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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중 여타의 용도지역에 비해 개발가능행위의 범위가 제일 넓어 토지투자나 토지개발 시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지역 | 비도시지역 중 여타의 용도지역에 비해 개발가능행위의 범위가 제일 넓어 토지투자나 토지개발 시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지역 | ||
| − | * 건폐율 40%에 달하고, 4층 이상의 건축도 가능 | + | *건폐율 40%에 달하고, 4층 이상의 건축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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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비도시지역 중 가장 높은 건폐율, 용적율<ref>다른 비도시지역 용도지역의 경우 대부분 건폐율~용적율은 20%~80%</ref>''' | |
| − | * [[ | + | **기본 [[건폐율]] 40%, [[용적율]] 100% |
| + | **취락지구 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건폐율이 60%로 상향 | ||
| + |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는 지역에서는 건폐율 50%, 용적율 125%로 상향 | ||
| + | *'''가장 폭넓은 건축가능 종류와 개발가능사업의 범위''' | ||
| + | **수익사업의 대표적인 2종근린생활시설, 음식점, 모텔, 영업용 창고, 공장, 연수원, 박물관, 자동차학원, 골프장, 골프연습장, 폐차장, 주기장, 주유소 등 건축 가능 | ||
| + | **농지법 상 농지전용면적제한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은 예외 | ||
| + | **일부 제한이 있으므로 정확한 지역별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개발가능행위는 그 지역의 도시(군)계획조례를 참조 | ||
| + | *'''4층 이상 건축 가능''' | ||
| + |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4층 이내의 제한이 있지만,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용적율이 허용하는 한 더 높이 건축 가능 | ||
| + |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 가능''' | ||
| + | **비도시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 | ||
| + |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도 가능하기는 하나, 편입면적 상 제한) | ||
| +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유통형 산업형 관광형 주거형 등으로 개발 가능하며, 이 경우 공단이나 아파트 단지, 유원지도 건축 가능 | ||
| + | ***(이는 농림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 등 다른 비도시지역에서는 불가) | ||
| − | == 참고 문헌 == | + | ==투자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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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획관리지역 임야는 시가화용지나 농지에 비해 값이 싸고, 좋은 경치가 있는 경우가 많아 2종근생건물 등으로 인기 | ||
| + | *전원주택의 경우에는 오히려 계획관리지역은 필요 이상의 땅값 부담이 되므로, 대신 보전관리지역 임야나 임업용산지로 대체하는 경향 | ||
| + | *개발을 목적으로 땅을 구입한다면 그 개발에 꼭 계획관리지역이 필요한지 검토 필요 | ||
| + | **전원주택단지나 사회복지시설, 병원, 종교집회장 건축에는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도 가능 | ||
| + | **귀농, 귀촌, 귀산자들에게는 농림지역 농지 임야로 충분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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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용도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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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4일 (금) 01:40 기준 최신판
비도시지역 중 여타의 용도지역에 비해 개발가능행위의 범위가 제일 넓어 토지투자나 토지개발 시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지역
- 건폐율 40%에 달하고, 4층 이상의 건축도 가능
특징[편집]
- 비도시지역 중 가장 높은 건폐율, 용적율[1]
- 가장 폭넓은 건축가능 종류와 개발가능사업의 범위
- 수익사업의 대표적인 2종근린생활시설, 음식점, 모텔, 영업용 창고, 공장, 연수원, 박물관, 자동차학원, 골프장, 골프연습장, 폐차장, 주기장, 주유소 등 건축 가능
- 농지법 상 농지전용면적제한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은 예외
- 일부 제한이 있으므로 정확한 지역별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개발가능행위는 그 지역의 도시(군)계획조례를 참조
- 4층 이상 건축 가능
-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4층 이내의 제한이 있지만,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용적율이 허용하는 한 더 높이 건축 가능
-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 가능
- 비도시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도 가능하기는 하나, 편입면적 상 제한)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유통형 산업형 관광형 주거형 등으로 개발 가능하며, 이 경우 공단이나 아파트 단지, 유원지도 건축 가능
- (이는 농림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 등 다른 비도시지역에서는 불가)
- 비도시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
투자 가치[편집]
- 계획관리지역 임야는 시가화용지나 농지에 비해 값이 싸고, 좋은 경치가 있는 경우가 많아 2종근생건물 등으로 인기
- 전원주택의 경우에는 오히려 계획관리지역은 필요 이상의 땅값 부담이 되므로, 대신 보전관리지역 임야나 임업용산지로 대체하는 경향
- 개발을 목적으로 땅을 구입한다면 그 개발에 꼭 계획관리지역이 필요한지 검토 필요
- 전원주택단지나 사회복지시설, 병원, 종교집회장 건축에는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도 가능
- 귀농, 귀촌, 귀산자들에게는 농림지역 농지 임야로 충분할 수 있음
같이 보기[편집]
참고 문헌[편집]
- ÀàćĎěĢíīĹľÁáǎĈďĒģÌÔôÖöÕõǑǒŌōŎŏǪǫŐőŔŕŖŗŘřŚśŜŝŞşŠšȘșȚțŤťÚúÙùÛûÜüŨũŮůǓǔŪūǖǘǚǜŬŭŲųŰűŴŵÝýŶŷŸÿȲȳŹźŽžŻżÆæǢǣØøŒœßÐðÞþƏẤấẦầẨẩẪòəḀḁẚẠạẢảÂâÄäÃãǍĀāĂ㥹ÅåĆĉÇçČčĊċĐđÉéÈèÊêËëĚēĔĕĖėĘęĜĝĞğĠġĤĥĦħÍìÎîÏïĨĩǏǐĪĬĭ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