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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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증여세]]와의 차이 == | + | == 상속가액 == |
| + |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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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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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이 있거나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 ||
| + | * 공매, 경매, 수용에 따른 공매, 경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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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시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유사 거래 사례가 공시지가에 크게 못미칠 경우 공시지가로 상속가액을 정한 판례 존재<ref>https://www.yna.co.kr/view/AKR20170802148500004</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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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시가가 충분하지 않고 공시지가가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측정된 경우 등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감정가액 산정 가능 | ||
| + | * 감정평가 수수료는 과세표준 산정 시 비용으로 차감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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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증여세]]와의 차이== | ||
증여세와의 차이는 사망에 의한 이전이냐,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전이냐의 차이이다. | 증여세와의 차이는 사망에 의한 이전이냐,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전이냐의 차이이다. | ||
| − | == 같이 보기 == | + | ==같이 보기== |
| − | * [[증여세]] | + | |
| + | *[[증여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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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고 문헌== | ||
| − | + | *https://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c3NA==MTAzMT | |
| − | * https://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c3NA==MTAzMT | + | *https://www.yna.co.kr/view/AKR20170802148500004 |
| − | * https://www.yna.co.kr/view/AKR20170802148500004 | ||
2020년 9월 29일 (화) 00:45 판
- Inheritance tax, Succession tax, Estate tax, 相續稅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국세이며, 보통세, 직접세이다.
목적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상속가액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시가
-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이 있거나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 공매, 경매, 수용에 따른 공매, 경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
공시지가
- 시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유사 거래 사례가 공시지가에 크게 못미칠 경우 공시지가로 상속가액을 정한 판례 존재[1]
감정평가액
- 시가가 충분하지 않고 공시지가가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측정된 경우 등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감정가액 산정 가능
- 감정평가 수수료는 과세표준 산정 시 비용으로 차감 가능
증여세와의 차이
증여세와의 차이는 사망에 의한 이전이냐,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전이냐의 차이이다.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https://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c3NA==MTAzMT
- https://www.yna.co.kr/view/AKR20170802148500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