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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 |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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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택법 제2조 제2호 | ||
| +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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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7일 (화) 22:33 판
- 상위 문서: 주택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
분류
-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단,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님(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공동 사용)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 단,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엔 해당 층 제외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19세대 이하(대지 내 동별 세대수 합)가 거주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 공관
근거 법률
- 주택법 제2조 제2호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