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모든 계산기 화면에서 항상 보여집니다. 자주 사용하는 계산기를 넣어두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도 출시되었습니다!

"틀:규제지역 지정현황"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태그: wikieditor
태그: wikieditor
1번째 줄: 1번째 줄:
*2021년 8월 30일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현황
+
*2022년 11월 2일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현황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구분'''
 
!'''구분'''
!'''[[투기과열지구]](49개)'''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111개)'''
+
!'''[[조정대상지역]]'''
 
|-
 
|-
 
!'''서울'''
 
!'''서울'''
107번째 줄: 107번째 줄:
 
===변동사항===
 
===변동사항===
 
'''2022년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2022년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https://www.law.go.kr/행정규칙/투기과열지구지정해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6호]
+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6호]]
 
* 인천 서구, 남동구, 연수구
 
* 인천 서구, 남동구, 연수구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2022년 9월 26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2022년 9월 26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https://www.law.go.kr/행정규칙/투기과열지구지정해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7호]
+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7호]]
 
* 경기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 경기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 충청도 청추, 천안, 논산, 공주
 
* 충청도 청추, 천안, 논산, 공주
120번째 줄: 120번째 줄:
  
 
'''2022년 7월 5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2022년 7월 5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https://www.law.go.kr/행정규칙/투기과열지구지정해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2호]
+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2호]]
 
* 경기도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 경기도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158번째 줄: 158번째 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연제구/남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연제구/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
 +
'''2019년 11월 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40호]]
 +
* 경기도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제외), * 경기도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제외)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
 +
'''2018년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7호]]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
 +
'''2018년 8월 2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9호]]
 +
* 부산광역시 기장군(일광면 제외)

2022년 11월 2일 (수) 18:34 판

  • 2022년 11월 2일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현황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 전 지역(25개 구)

(’17.8.3)

  • 전 지역(25개 구)

(’16.11.3)

경기
  • 과천(’17.8.3)
  • 성남분당(’17.9.6)
  • 광명
  • 하남(’18.8.28)
  • 수원시
  • 성남시 수정구
  • 안양시
  • 안산시 단원구[1],
  • 구리시
  • 군포시
  • 의왕시
  •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 동탄2[2](’20.6.19)
  • 과천시
  • 성남시
  • 하남시
  • 동탄2(’16.11.3)
  • 광명시(’17.6.19)
  • 구리시
  • 안양시 동안구
  • 광교지구(’18.8.28),
  • 수원시 팔달구
  •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18.12.31),
  •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 안양시 만안구
  • 의왕시(‘20.2.21)
  • 고양시
  • 남양주시[3],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4]
  • 오산시
  • 광주[5]
  • 의정부시(’20.6.19)
  • 김포시[6](‘20.11.20)
인천 중구[7],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20.6.19)
부산 - -
대구 - -
광주 - -
대전 - -
울산 - -
세종 - 세종[8](’16.11.3)
충북 - -
충남 - -
전북 - 전주완산·덕진(‘20.12.18)
전남 - 순천[9], 광양[10](‘20.12.18)
경북 - 경산[11](‘20.12.18)
경남 - -

변동사항

2022년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2022년 9월 26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7호
  • 경기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 충청도 청추, 천안, 논산, 공주
  • 전라도 전주
  • 경상도 포항, 창원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2022년 7월 5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2호
  • 경기도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2021년 8월 30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경기도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부산광역시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 대구광역시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 울산광역시 중구/남구
  •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동지역)/서북구(동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동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동지역)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 전라남도 여수시(동지역, 소라면)
  • 전라남도 순천시(동지역, 해룡면, 서면)
  • 전라남도 광양시(동지역, 광양읍)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동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동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2020년 12월 18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남/광적/은현면
  • 경기도 안성시 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2020년 11월 20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및 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연제구/남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9년 11월 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40호
  • 경기도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제외), * 경기도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제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2018년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2018년 8월 2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22.7.5)
  •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